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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냥숭닭 데일리 · 학부모 생활 가이드

내 아이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됐다면?
변호사 선임부터 학폭위 대응까지

확인 기준: 2026년 9월 13일 · 대한민국 학교폭력 관련 제도

안녕하세요. 꿀냥숭닭 데일리입니다.

“보호자님, 자녀가 학교폭력 사안에 관련되어 연락드렸습니다.” 학교에서 이런 전화를 받으면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우리 아이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상대 부모에게 먼저 사과해야 할지, 변호사부터 찾아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자녀가 학교폭력의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을 중심으로 작성했습니다. 신고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가해 사실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부모가 보기에는 장난이었다고 해서 문제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대응의 목표는 세 가지입니다.
피해학생의 안전을 지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은 자료로 바로잡고, 확인된 잘못에는 책임 있는 회복과 재발 방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 일반적인 정보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대응은 사건 발생 시점, 학생 연령, 행위 내용, 증거, 통지받은 조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1. 변호사, 무조건 선임해야 할까요?

모든 학교폭력 사안에서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상담으로 쟁점과 절차를 확인한 뒤, 의견서 검토만 맡길지, 조사·심의 대응까지 맡길지 구분해 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사실관계가 크게 다투어지거나, 중한 상해·성폭력·금품갈취·집단 또는 반복적 행위가 문제 되거나, 경찰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초기에 상담받는 편이 좋습니다. 출석정지·학급교체 등 긴급조치 통지를 받았거나, 심의·자료 제출기한이 임박한 경우도 우선 상담할 상황입니다.

상담할 때는 “몇 호가 나올까요?”만 묻기보다 “어떤 사실이 쟁점이고, 무엇을 확보해야 하며, 지금 지켜야 하는 기한은 무엇인가요?”를 먼저 확인하세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빼놓으면 조언의 전제도 달라집니다.

변호사에게 기대할 역할은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 정리, 진술·의견서 검토, 절차상 권리 확인과 대응입니다. 무조건 무조치, 기록 삭제, 합의만 하면 종결을 보장하는 말은 경계해야 합니다.

절차상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 학생·보호자의 의견진술 기회

2. 변호사 선택과 비용, 계약 범위부터 확인하세요

광고 문구만으로 결정하지 말고, 대한변협 ‘나의 변호사’ 등을 통해 정보를 확인하세요. 학교폭력 심의뿐 아니라 소년사건·행정심판·행정소송 중 내 사건에 필요한 절차를 실제로 맡아본 경험이 있는지도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담당하는지, 누가 의견서를 작성하고 심의에 참여하는지, 연락과 진행 상황 공유는 어떻게 하는지도 확인하세요. 여러 학생이 함께 지목된 사건에서 같은 변호사를 공동 선임하려면 학생들 사이의 주장이나 책임이 충돌하지 않는지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비용은 검증되지 않은 ‘평균 금액’보다 견적에 포함된 업무가 중요합니다. 비교 견적을 받더라도 동일한 업무 범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 계약 전에 확인할 내용
상담·서면 검토 상담 시간, 검토 자료 범위, 의견서 작성·수정 포함 여부
학교 조사·심의 조사 대응, 심의 참여, 추가 심의·추가 의견서의 비용
경찰·소년사건 경찰 조사 참여와 소년보호절차가 별도 계약인지
불복·손해배상 행정심판, 행정소송, 집행정지, 민사 대응 각각의 포함 여부
추가금·종료 조건 부가세, 출장비·실비, 추가 업무, 중도 해지·환불 기준

특히 “학폭위 대응 계약”에 경찰 조사나 행정소송까지 포함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구두 설명이 아니라 계약서에 업무와 비용을 구체적으로 적어 달라고 요청하세요.

3. 학교에서 연락받은 날, 먼저 해야 할 일

첫째, 사건 내용과 일정부터 정확히 확인합니다. 문제 된 날짜·장소·행위, 담당자, 면담 일정, 자료 제출기한, 현재의 접촉금지·분리조치와 학교생활 안내를 기록하세요.

“사안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성실히 협조하겠습니다. 담당자와 문제 된 행위, 자료 제출기한, 면담 일정, 접촉·분리조치 및 CCTV 등 자료 보존 방법을 안내해 주세요.”

둘째, 자녀를 추궁하거나 답을 정해 주지 말고 듣습니다. “너는 절대로 안 했지?” 또는 “빨리 끝내게 그냥 다 인정해”보다, “처음부터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해 줘. 네가 직접 한 행동과 본 일을 나누어 이야기해 보자”라고 질문해 보세요.

셋째, 상대방에게 곧바로 연락하지 않습니다. 현행법은 학교장이 학교폭력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접촉·협박·보복 금지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학생뿐 아니라 부모가 사과나 합의를 추진할 때도 학교를 통해 허용되는 방식과 상대방의 의사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친구를 통한 메시지 전달, 반복 전화, 집이나 학교 앞 방문, “신고를 취소해 달라”는 요구는 피하세요. 사과할 마음이 있다는 것과 상대방에게 연락해도 된다는 것은 다릅니다.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2호·제4항·제11항

초기에 피해야 할 행동
대화 삭제, 친구들과 진술 맞추기, 상대 학생 신상 공개, 학부모 단체방에서 여론 만들기, 신고 취소 압박, 보복성 맞신고를 하지 마세요. 자녀에게도 같은 원칙을 구체적으로 알려 주세요.

4. 증거와 보호자 의견서, 어떻게 준비할까요?

사안조사에서는 관련 학생·목격자 진술, 대화와 게시물, 사진·영상·녹음, 진단서 등 여러 자료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유리한 화면 한 장만 골라내기보다 앞뒤 맥락이 확인되는 원본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준비하세요.

참고: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사안조사 및 전담기구의 심의

학교에 요청할 때는 “CCTV를 무조건 달라”보다 날짜·시간·장소를 특정해 보존과 조사 시 확인을 요청하세요. 실제 열람·제공 가능 범위는 개인정보와 관련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학생 계정에 무단 접속하거나 목격자에게 원하는 진술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성적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이 의심되면 증거를 모은다는 이유로 새로 내려받거나 재전송하지 마세요. 기기와 계정·주소·발견 시각 등을 보존하고 경찰 또는 변호사에게 안전한 증거 확보 방법을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는 사건별로 ‘인정하는 사실 / 다투는 사실 /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나누어 정리해 보세요. 이는 법정 필수 서식이 아니라, 설명이 뒤섞이지 않도록 돕는 정리 방법입니다.

보호자 의견서 구성 예시
① 사안을 알게 된 경위와 확인한 과정
② 날짜·장소별 사실관계와 자녀의 구체적 행동
③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 각각의 근거
④ 첨부자료 목록과 자료가 뒷받침하는 내용
⑤ 확인된 잘못에 대한 피해 회복·교육·재발 방지 계획
⑥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절차상 요청
※ 사실에 맞게 작성해야 하며, 실제로 하지 않은 사과·상담·교육을 했다고 적어서는 안 됩니다.

“원래 착하고 성적이 좋은 아이”라는 설명만으로 사건 당시 행동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잘못이 확인되지 않은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인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과 그에 맞는 책임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5. 학교장 자체해결과 학폭위는 어떻게 다를까요?

큰 흐름은 신고·초기 보호조치 → 사안조사 → 학교 전담기구의 자체해결 요건 검토 → 학교장 자체해결 또는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 조치 통지와 이행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실제 조사 담당과 일정은 학교·교육지원청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상대 부모와 합의하면 학폭위에 가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에는 다음 네 가지 요건이 모두 필요합니다.

①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②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되었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③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④ 신고·진술·자료 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이에 더해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아야 하며, 그 의사의 서면 확인과 학교 전담기구의 심의 등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이나 합의금 지급만으로 이 요건을 건너뛸 수는 없습니다.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 학교장 자체해결

6. 사과와 합의, 서두르기보다 방법이 중요합니다

잘못이 확인됐다면 사과와 피해 회복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지, 연락 방식이 허용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의 안내나 대리인을 통해 의사를 전달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면담·용서·답변을 강요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도 억울하지만 사과합니다”, “사과했으니 신고를 취소해 주세요”처럼 사과에 조건을 붙이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된 행동,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한 이해, 구체적인 재발 방지 행동을 중심으로 자녀가 자기 말로 표현하도록 도와주세요.

피해 회복이나 합의를 논의한다면 치료비 등 확인 자료, 지급 대상과 시기, 합의가 다루는 범위와 향후 비용 문제를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서 하나가 학교 절차·형사 또는 소년절차·민사 문제를 모두 자동으로 끝내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의 법적 효과는 절차와 사건 내용에 따라 별도로 확인하세요.

관련 절차: 학교장 자체해결 · 민사 책임 · 형사 책임

7. 학폭위에 참석하면 무엇을 설명해야 할까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질문에는 실제로 아는 범위에서 답하고, 기억나지 않거나 직접 보지 않은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지 마세요.

의견서는 핵심 사실과 근거 자료가 연결되도록 준비하세요. 학생이 자기 경험을 자기 말로 설명할 수 있게 돕되, 부모나 변호사가 만들어 준 답을 그대로 외우게 하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리인 참여 방법과 제출 절차는 사전에 확인하세요.

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학생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 조치가 함께 부과될 수 있으며, 반드시 1호부터 순서대로 거쳐 가는 단계는 아닙니다.

구분 조치 내용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 금지 — 온라인 포함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 — 의무교육과정에는 적용하지 않음

학생에 대한 특별교육·심리치료와 보호자 교육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으므로, 받은 통지서에서 조치 내용, 기간, 이행 장소와 기한을 빠짐없이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8. 경찰 조사와 소년사건은 별도로 보아야 합니다

학교폭력 조치와 형사처벌·소년보호처분은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학교의 조사에 대응하고 있다고 해서 경찰 연락에 대한 준비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소년보호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사건에 따라 소년보호절차 또는 형사절차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이면 아무 일도 없다”는 설명은 잘못된 이해입니다.

근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학교폭력의 형사 책임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담당 부서와 사건번호, 자녀에게 문제 되는 행위, 출석 일정을 확인하고 미성년자 조사에서 보호자 동석·변호인 참여 등 절차를 상담하세요. 출석 요구를 무시하거나 다른 학생과 진술을 맞추지 마세요.

치료비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도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부모의 배상책임 여부와 범위 역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검토해야 하므로, 학교 조치만 상담하고 끝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학교폭력의 민사 책임

9. 학생부 기록은 ‘몇 년’이라는 말만 믿지 마세요

학교생활기록부는 신고 사실과 정식 조치 기록을 구분해야 합니다. 기재 여부와 유보·삭제 기준은 조치의 종류와 적용 시점, 관련 지침을 확인해야 하므로, “졸업하면 전부 없어진다”거나 “모든 조치가 똑같은 기간 남는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학교에는 해당 조치의 기재 항목, 기재 또는 유보 여부, 적용 기준, 삭제 시점과 별도 심의 필요 여부를 구체적으로 문의하세요. 대입에 미치는 영향은 자녀가 지원할 해당 학년도 대학별 모집요강의 학교폭력 반영 기준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처: 교육부 학교생활기록부 종합 지원포털 · 가해학생 조치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안내

10. 결과가 부당하다면, 기한과 집행정지를 확인하세요

사실관계가 잘못 인정되었거나 절차상 문제·과도한 조치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불복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조치 통지서와 실제로 받은 날짜를 반드시 보관하세요.

절차 원칙적인 제기 기간
행정심판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이면서,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취소소송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이면서,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

※ 두 기간 중 더 긴 것을 선택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외 사유나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등에는 기산점·기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조치의 효력이 자동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조치를 잠정적으로 멈출 필요가 있다면 별도의 집행정지 신청과 인용 결정이 필요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신청만 했다고 조치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집행정지가 인정되더라도 최종적으로 조치가 취소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진행 중인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별도 안내도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조치에 대한 불복과 집행정지

11. 우리 아이도 피해를 입었다면? 사건 이후는?

자녀가 상대방에게 맞았거나 괴롭힘을 당한 사실이 있다면 그 부분도 날짜·행위·증거를 구분해 학교에 알리고 보호를 요청하세요. 다만 “상대도 잘못했으니 우리 아이 행동은 없던 일”이라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의 행위는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 밖이나 온라인에서 일어났다는 이유만으로 학교폭력에서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법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신체·정신·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등을 학교폭력의 범위에 포함합니다.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 학교폭력의 정의

사건 이후에는 반성문을 몇 장 냈는지보다 실제로 행동이 달라졌는지를 확인하는 계획을 세워 보세요. 또래 갈등에서 중단하는 방법, 단체방 언어와 사진 공유 규칙, 상담 참여, 보호자와의 점검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방식입니다. 자녀가 심하게 불안해하거나 등교를 어려워하면 학교 상담과 전문적인 도움을 연결하세요.

법률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상담과 실제 소송구조는 다른 서비스이며, 무료 대리 지원 여부는 별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화 통화료는 발신자 부담입니다.

학교폭력 신고·상담은 117, 청소년 상담은 1388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 Wee클래스·Wee센터에도 상담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안내: 대한법률구조공단 전화상담 · 청소년1388 · Wee 프로젝트

아이 편이 된다는 것은, 모든 행동을 정당화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실과 다른 주장은 바로잡고, 확인된 잘못에는 책임을 가르치고,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함께 준비하는 것. 그것이 피해학생을 존중하면서 우리 아이의 앞으로의 삶도 지키는 방향입니다.

변호사 선임은 그 과정을 돕는 선택일 수 있지만, 부모의 경청과 사실 확인, 교육과 회복을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당황한 마음을 잠시 가라앉히고 안전 확보 → 사실·자료 정리 → 필요한 법률상담 → 절차 대응 →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의 순서로 대응해 보세요.

지금까지 꿀냥숭닭 데일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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