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업무

직무발명보상금

꿀냥숭파파 2025. 4. 1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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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개정세법 기준, 직무발명보상금 완전 해부!

이제 직무발명보상금도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다?! 놓치면 후회할 2025년 비과세 기준 전격 해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기업이나 연구소에서 근무하면서 특허나 발명을 하신 분들 많으시죠? 예전엔 그런 걸로 상을 받거나 보상금을 받아도 '어? 이게 세금이 붙어?' 하면서 당황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2025년부터는 세법이 바뀌면서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기준이 더 명확하고 유리하게 개정됐습니다. 제가 회계사의 해설과 함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까지 종합해서 진짜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복잡한 세법, 저랑 같이 풀어봐요!

 

직무발명보상금이란 무엇인가?

직무발명보상금은 말 그대로 ‘직무상 만든 발명’에 대해 회사가 근로자에게 보상하는 돈입니다. 예를 들어 연구원, 엔지니어, 개발자가 일하면서 새로운 기술을 만들거나 특허를 출원할 수 있죠. 그 발명의 권리는 회사가 가지지만, 창조한 근로자에게는 보상이 주어지는 구조예요.

이건 단순한 포상금이 아니라 법적으로도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명시된 권리입니다. 특히 이 보상은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의해 정해져야 정당한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인정돼요.

 

‘클릭’ 시 해당 법 조항 이동

 

비과세 기준 및 2025년 개정 내용

2025년 개정세법에서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한도가 기존 연 500만 원 → 7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어요. 회계사에 따르면 이는 혁신 유도와 창의 인재 확보 차원에서 매우 긍정적인 변화라고 합니다.

기준 항목 2024년 이전 2025년 개정 후
비과세 한도 연 500만원 연 700만원
적용 조건 직무발명 인정 + 보상 규정 존재 기존 조건 유지

 

비과세가 안 되는 경우는?

모든 보상금이 다 비과세는 아니에요.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과세 대상입니다.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아요:

  1. 발명이 직무발명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2.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 없이 일회성 지급된 경우
  3. 외주업체나 프리랜서 등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한 경우
  4. 보상금 총액이 7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
  5. 사용자등이 개인인 경우(사용자등 본인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해당하는 자)
  6. 사용자등이 법인인 경우(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인 관계에 해당하는 자)
  7. 위 6의 자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 포함

 

세무 처리 방법과 계산 예시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다만 비과세 한도인 700만 원까지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보상금 총액 비과세 처리 금액 과세 대상 금액
850만 원 700만 원 150만 원
680만 원 680만 원 0원

 

참고 법령 및  해석

이번 개정세법과 관련된 법령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와 ‘발명진흥법 제15조’입니다. 여기에 따르면 회사와 근로자 간에 정해진 보상 기준이 존재해야 하고, 그 보상 기준에 따라 지급되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회계사는 "기업은 반드시 내규를 명문화해두고, 보상금도 그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지급해야 향후 세무조사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조언합니다. 특히법령 적용 가능성을 고려해 보상금 지급 내역을 상세히 기록 해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꿀팁

  • 보상금 지급 전, 반드시 ‘직무발명 보상 규정’을 문서화해 둘 것
  • 세무신고 시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지 않도록 ‘근로소득’ 체크
  • 비과세 적용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조회로 확인 가능
  •  
Q 직무발명보상금은 무조건 비과세인가요?

아니요. 반드시 ‘직무발명’이라는 법적 요건과 회사 내규 또는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보상 규정이 있어야 하며, 연간 700만 원까지만 비과세 적용됩니다.

A 조건을 갖춘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비과세 적용이 됩니다.
 
Q 비과세 한도를 넘으면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700만 원 초과분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포함됩니다.

A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니 주의하세요.
 
Q 프리랜서나 외부 인력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보상은 가능하나, 이 경우 비과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프리랜서 등은 근로소득자가 아니므로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처리됩니다.

A 프리랜서는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Q 보상금은 근무지 기준으로만 지급해야 하나요?

해당 발명을 한 근무지(소속)에 따라 보상이 지급되며, 지주회사나 모회사 소속이라 하더라도 실제 근무한 사업장 기준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A 실제 발명 활동이 일어난 근무지 기준입니다.
 
Q 퇴직 후 보상금도 비과세 되나요?

퇴직 후에도 직무발명으로 인한 보상금이 지급된다면, 당시의 근무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되며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A 퇴직 후에도 조건이 맞으면 비과세 혜택 가능합니다.
 

✅ 비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비과세 적용 가능:

직무발명이어야 함 근로자가 직무상 발명한 것으로, 회사(사용자)가 그 발명에 대해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경우 「발명진흥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이어야 함 회사 또는 기관과의 계약, 근무규칙, 보상규정 등에 따라 지급된 보상금 정식 규정 또는 계약에 따라 명시적으로 보상금이 지급되어야 함 사후적인 임의 보상은 비과세 대상 아님 보상금이 다음의 경우 중 하나여야 함 특허 등 산업재산권의 출원에 따른 보상금 산업재산권이 회사에 등록 또는 승계된 경우의 보상금 연 70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적용 연간 총 합계 기준 (1인당), 초과분은 과세 대상



❌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직무발명이 아닌 경우 근로자가 개인적인 시간이나 자금으로 발명한 비직무발명인 경우 보상금 지급 근거가 없는 경우 사내 규정이나 계약 없이 임의로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이 경우는 급여, 상여 등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 보상금이 출원·등록과 무관한 경우 예: 기술 제안에 대한 포상,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 등은 해당되지 않음 연간 700만 원 초과한 보상금 초과분은 과세 대상 (종합소득세 부과) 직무발명보상금이 아닌 일반 보상금, 인센티브, 성과급 등 명칭이 직무발명보상금이어도 실질이 일반 상여금이면 과세 대상



✅ 참고: 실무 처리 팁

회사는 직무발명보상규정을 제정하고, 발명자와의 권리 승계 절차를 문서로 남겨야 함 발명자는 보상금 수령 시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과세 항목으로 반영 가능

Q. 특허 출원의 경우도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국세청 문의_2025년 4월 20일)

A. [국세청 답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과세 근로소득은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보상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발명진흥법」에 따른 ‘발명’이란, 「특허법」ㆍ「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업원 등의 직무와 관련한 발명 등이 특허가 승인됨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출원중이거나 출원심사결과 특허 등록되지 않은 경우 지급받는 보상금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규 등]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어.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이하 "직무발명보상금"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1)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종업원등(이하 이 조, 제20조 및 제21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같은 호에 따른 사용자등(이하 이 조에서 "사용자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보상금. 다만, 보상금을 지급한 사용자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받는 보상금은 제외한다.
2) 대학의 교직원 또는 대학과 고용관계가 있는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이하 이 조에서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받는 보상금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라. 종업원등 또는 대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사용자등 또는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지급받거나 대학의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학의 금액. 다만,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한 사용자등 또는 산학협력단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3(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3호어목1)ㆍ2)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연 7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9.2.12, 2024.2.29>
② 법 제12조제3호어목1) 단서에서 "보상금을 지급한 사용자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해당 사용자등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4.2.29>

1. 사용자등이 개인인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
2. 사용자등이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해당 지배주주등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인 관계

■ 발명진흥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7, 2010.6.8, 2013.7.30, 2015.5.18, 2023.1.3>

1. "발명"이란 「특허법」ㆍ「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2.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기타소득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종업원 등의 직무와 관련한 발명 등이 특허 출원중이거나 출원심사결과 특허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 사용자 등이 동 직무관련발명 등과 관련하여 종업원 등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제5호 라목의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회신하였습니다(소득세과-866, 2012.11.29. 참조)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회신]

https://taxlaw.nts.go.kr/qt/USEQTA002P.do?ntstDcmId=010000000000149864

https://taxlaw.nts.go.kr/qt/USEQTA002P.do?ntstDcmId=010000000000025787


 

직무발명보상금이라는 주제가 처음엔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알고 보면 우리 모두의 권리와 밀접한 제도입니다. 특히 2025년 개정세법 이후로는 더 많은 금액을 비과세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점에서 실무자나 발명자 분들 모두에게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어요. 혹시 오늘 글을 읽고 나서도 궁금한 점이 남으셨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질문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더 많은 정보 공유해드릴게요. 현업에 계신 분들이 이 정보를 실제로 적용해보고, 절세 효과까지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 앞으로도 유익한 세무 꿀팁으로 자주 찾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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